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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넣으면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줍니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출시 중인데요.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대 금리 5.00%입니다.
신청 조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쉽게 설명드리고 총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계좌를 만들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의 표로 아래 금액보다 아래면 가입 가능합니다.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입기간
저축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해야 됩니다. (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5월 1일부터 1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 하나원큐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및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매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만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안내
기간 3년 / 금리(연율, 세전) 2.00%
우대금리
최대 연 3.00%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1.20%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 시 +1.00%
- 마케팅 동의 시 +0.50%
- '하나 합 서비스' 동의 시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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