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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자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데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얼마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 2023년 | |
1인가구 | 1,944,812 | 2,077,892 |
2인가구 | 3,260,085 | 3,456,155 |
3인가구 | 4,194,701 | 4,434,816 |
4인가구 | 5,121,080 | 5,400,964 |
5인가구 | 6,024,515 | 6,330,688 |
6인가구 | 6,907,004 | 7,227,981 |
위의 표에서 나타난 기준 중위소득을 보고 나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 자격은 중위 30%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1인가구 기준 623,367원, 2인가구 기준 1,036,845원, 3인가구 기준 1,330,444원, 4인가구 기준 1,620,289원, 5인가구 기준 1,899,206원, 6인가구 기준 2,168,394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위소득 30%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생계급여액은 상기 언급했었던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수급자 신청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으니 나의 조건을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을 마치고 신청하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내 자격에 대한 간략 조회만 가능하고, 신청은 방문한 뒤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마련해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문의할 사항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