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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의 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법률에 의해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개인 채무자들 중에서 전체 채무액이 신용채무의 경우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향후 생계비를 제외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수입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최대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면 남아 있는 잔존채무액에 대해서는 전액 당감, 즉 ,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4.0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개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법인을 연대보증으로 해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총액이 신용채무는 10억 원 이하이며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채무금이 상기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를 이용 채무액이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 임차 보증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본인 자동차 시세, 예상 퇴직금, 기타 예금, 적금, 주식잔고, 사업장 보증금, 시설비 등의 총액이 재산이 됩니다.
3.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채무가 담보 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높은 주거비, 교육비, 불안정한 인자리 등으로 재 신청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신청을 할 경우 이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신청인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3.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4.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보정권고(법원 심사)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인지송달료 등의 법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법원의 면담기일 및 채권자집회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위에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에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는 기본으로 10회분의 송달료와 함께 추가로 (채권자의 수 x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1회분의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 총 260,000원) 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 하루 경우에는 변호사의 비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400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분납 가능한 곳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여러 곳에서 상담도 받아 보신 후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장점
1. 개인워크 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과는 달리 연체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에 지급불능 가능성만 있다면 당장 연체가 없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인의 채무나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 그리고 사금융과 사채 등 모든 채무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채무액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 최근 이직을 해서 급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일용직, 계약직, 퇴직자, 아르바이트 등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원금을 탕감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최대한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4.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계비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5.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신용회복의 8년보다 단기간이며 잔존하는 채무금액은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위와 같은 절차로 개인회생은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신청 후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부터 3개월 개시결정, 3개월 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연체가 되었다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어 독촉이 중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1. 금융권만이 아닌 모두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채권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관 협약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만 된다면 채권자 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3.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 법률 상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6.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와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이 진행주이라면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집행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각 회생(지방) 법원 본(지) 원 안내
법원 | 주소 | 대표전화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의정부지방법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수원지방법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춘천지방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강릉지원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전주지방법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제주지방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